외래환자 신청시
병동환자 신청시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환자 |
만 14세 이상 |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 만14세~16세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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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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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신청 제한
- 만10세~13세 : 본인의 의사표현가능 시 본인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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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만14세이상)
신청인 |
구비서류 |
직계가족 |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직계존속
(시부모, 장인·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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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건강보험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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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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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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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14세미만)
신청인 |
구비서류 |
직계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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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건강보험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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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지인, 친인척, 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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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신분증 (사본가능)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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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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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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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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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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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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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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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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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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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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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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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분류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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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복위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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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분류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가능)
- 신청자 신분증 (사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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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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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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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분류확인]
-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 (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관계 확인 서류 (제적등본 등)
- 신청자 신분증 (사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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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복위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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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분류확인]
-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관계 확인 서류 (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형제, 자매 신분증 (사본가능)
- 신청자 신분증 (사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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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원본 발급시 주의사항
최초 발행하는 제증명(진단서 등)은 해당 질환진료을 했던 의사에게만 본인이 직접 상담 후 발급이 가능.(본인 신분증 지참 및 병사용진단서의 경우 증명사진 1부 지참)
사망환자, 의식불명환자는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하며, 만 17세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 심신장애진단서는 사본발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