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면회 한시적 허용(09.13~09.26) 페이지 정보 작성자브레인요양병원 댓글 0건 조회 1,793회 작성일 21-09-10 16:07 본문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연휴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되어안내드립니다. 목록 이전글'대한연하재활학회' 업무 협약 21.11.12 다음글21.05월 브레인병원의 어버이날 21.07.1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