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본인부담금 사전급여제도 폐지에 따른 병원비 납부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레인요양병원 작성일 20-04-22 09:02 조회 3,701회 댓글 0건 본문 관련 보도 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1823 이전글*면회 제한 안내* 다음글[보도자료] 오가닉라이프신문, 2019.06.17 치매, 뇌졸중 등 중증질환 요양병원 선택시 주의할 점은? 목록 댓글목록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