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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면면회 허용 '그리웠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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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레인요양병원 작성일 21-06-03 09:57 조회 2,10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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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허용된 1일 대전 유성구 브레인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와 딸이 얼굴을 부비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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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경제신문]
감염병 확산에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요양병원 환자와 가족들이 다시 만났다. 꼬박 1년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어버이날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님을 뵐 수 있었지만, 이달 1일부터는 백신 2차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접촉 면회가 실시됐다.

이는 이른바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1단계 인센티브'로 방역당국은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커지면서 지난해 3월20일 요양병원·시설 면회를 금지해왔다. 화상면회·투병 칸막이 면회 등 이른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도 했으나 확산이 커질때 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동시에 요양병원·시설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들어오는 대면 면회 문의 건수도 늘고있다. 면회 예약은 물론 상세 내용을 물어보는 환자 보호자가 상당수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면회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병원도 밀려드는 면회 예약에 대비해 독립 공간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요양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1일부터 1차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먼저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 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직계 가족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는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은 총 10인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직계 가족 중 백신 1차 접종자가 3인이면 11명이 모일 수 있다. 또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지침상 운영이 가능하나 전국적으로 42%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휴관 중인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추가로 오는 7월 1일까지 노인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 전체의 운영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시 예방접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처 : 팩트경제신문(http://www.fact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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